'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대상 :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2023. 12. 5. 12:11ㆍ생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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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같이 본인 진료비 부담이 큰 환자분들에게 본인 부담률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특례지원 대상자
특례지원 대상자 | 진료내용 | 본인부담률 |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상병코드(C00~C97, D00~D09, D32~D33, D37~D48)로 진료 시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 만큼 본인이 일부 부담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
환자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병에 해당할 경우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 시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만큼 본인이 일부 부담 |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
환자가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병에 해당할 경우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 시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만큼 본인이 일부 부담 |
결핵질환자 산정특례 |
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한 자가 결핵(A15~19) 및 항결핵제 내성(U84.3) 상병으로 확진 받아 등록일로 부터 종료일까지 결핵치료로 진료 시 | 본인 부담금 면제 |
중증치매 산정특례 |
환자가 중증치매 상병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 시 | 100분의 10만큼 본인이 일부 부담 (단, 특정기호 V810코드로 등록된 치매환자는 등록기간 5년 중 매년 60일만 적용) |
세부 항목 별 적용대상 및 기간
구 분 | 적용대상 | 기간 | 본인 부담률 (입원•외래 동일) |
암 | 산정특례 등록 환자 | 5년 | 5%(재등록 가능) |
뇌혈관 질환 | 해당 상병 및 수술•급성시 입원 환자 | 최대 30일 | 5% |
심장 질환 | 해당 상병 및 수술•약제투여 환자 | 최대 30일(입원•외래) 복잡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60일 |
5% |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 산정특례 등록 환자 | 5년(상세불명희귀질환자는 1년) ※ 재등록 가능 |
10% |
결 핵 | 산정특례 등록 환자 | 결핵치료기간 | 없음 |
중증화상 | 산정특례 등록 환자 | 1년(6개월 연장) | 5% |
중증외상 | 고시 해당 환자 | 최대 30일(입원) | 5% |
중증치매 | 산정특례 등록 환자 | 5년(V810은 매1년간60일) | 10% |
신청 방법
① 신청 준비 서류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② 의사가 산정특례적용환자로 확진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 ≫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등록(요양기관에서 직접 등록 신청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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