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절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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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 :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를 지원
채무조정(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을 통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 -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 - 채무상환이 가능하거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신청 전 6개월 이내 에 총 재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고의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재산을 도피·은닉 하는 채무자 - 분쟁상태에 있거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중인 채무자 연체일수에 따른 개인채무조정 지원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 ~ 30일(정..
2023.11.28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하고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받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가 담당부처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단위로 현급지급하여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에서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원가구 소득 미고려 사항 1. 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모 4.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대상 제외 사항 1. 주택 소유자(분양권,입..
2023.11.12 -
청년이라면 청년도약계좌 만들고 목돈 마련하세요
청년 도약 계좌는 만기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남자의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추가 인정)중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이며,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소득만 잇는경우는 제외) 금융소득요건은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과세대상 단,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