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8. 17:19ㆍ생활 정보
채무조정(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을 통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
-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
- 채무상환이 가능하거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신청 전 6개월 이내 에 총 재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고의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재산을 도피·은닉 하는 채무자
- 분쟁상태에 있거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중인 채무자
연체일수에 따른 개인채무조정 지원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 ~ 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 ~ 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서비스 내용
과중채무자
- 채무조정(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을 지원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환 :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
- 최대 90% : 중증장애인 중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이면서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자
- 최대 80% : 중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 최대 70% :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군복무자 등
신청방법
- 신용회복의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한 유선상담 혹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상담예약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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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발급 받은 카드를 해지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체크카드는 1회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지, 탈회 후 재신청 불가합니다. -신용카드는 연체 등의 사유 없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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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
처리절차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초기 상담 및서비스 신청을 접수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확정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추가정보
- 전화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
- 관련 웹사이트 :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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