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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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기준이 2024년 1월부터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및 저소득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을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연령·소득기준을 크게 넓혔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제 꾸준히 적립하면 최대 3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으며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이란? - 디딤씨앗통장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 - 통장을 개설한 아동이 매월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으로 지원 - 1월부터 복지로, 정부24, 읍면동, 시군구에서 신청가능 - 디딤씨앗통장에 후원하려는 사람은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 신청 가능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자산형성(디딤씨앗통장) 아동자산형성(디딤씨앗통장) 아동..
2024.01.19 -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 기준액 발표! : 생계급여 인상률 역대 최대인 13.16% 인상
중위소득은 말 그대로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으로 매년 보건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발표하는데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소득증가율을 반영한 결과인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70여 개 복지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 '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 - 4인 가족 기준 : '23년 540만 964원 → '24년 572만 9,913원 (6.09% 인상) - 1인 가구 기준 : '23년 207만 7,892원 → '24년 222만 8,445원 (7.25% 인상..
2023.12.02 -
혹시 통신요금 감면 대상?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통신요금 감면 제도 안내
예전과 달리 요즘은 통신비가 가계 지출부담에 비중을 차지하지만 통신기기 없이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통신비 감면 대상이면 통신요금 감면받고 가계지출 부담걱정도 감면받으세요 통신요금 감면 제도란 사회적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기본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요금 감면 서비스입니다. 아래의 내용과 링크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통신요금 지원받으세요. 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신청기간 연중 / 취약계층 대상(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순) 문자 안내 예정 (2023.11.15~) 자격확인 및 신청 방법 1. 자동응답시스템(ARS, 휴대폰 전용) ☎1523 및 이동통신사(SKT, KT, LGU+) 고객센터 ☎114 2. 정부24..
2023.11.27 -
청년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정책을 소개합니다.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의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해주는 맞춤형 운동처방,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자세. 체형 교정 등 청년의 신체건강을 돕는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지원내용 3개월간 월 24만원 이며 본인 부담금 10%가 있습니다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맞춤형 운동 처방 -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 자세와 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5단계 : 사후..
2023.11.27 -
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를 통한 의료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하는 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란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를 통한 의료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중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건강 주치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하거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이란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강 주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