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0. 16:44ㆍ생활 정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란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를 통한 의료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중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건강 주치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하거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이란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강 주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서비스 내용
서비스 명 | 관리 내용 |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관리 |
주장애 관리 서비스 | 주장애(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지적, 정신, 차폐성)관리 |
통합관리 서비스 | 일반건강관리 와 주장애관리를 통합관리 * 제공항목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연 1회) - 교육,상담(연 8회) - 환자관리(월 1회) - 방문진료,간호(연 18회) - 중간점검(연 1회) |
3.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등을 통해 의료기관(주치의) 검색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
-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서식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작성
-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서식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
- 방문한 의료기관에 제출
처리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접수
- 주치의 등록 의료기간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서비스 사후 관리
4. 추가정보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02-901-1305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044-202-3191/3193
관련 웹사이트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전체/의과/치과 전체 의과 치과
www.nhis.or.kr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평생건강 및 행복실현, 장애인 건강권과 보건의료 접근성 보장, 건강 접근성 제고, 포괄적 건강관리 강화, 건강보건관리 기반 확대),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National Rehabilit
www.n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