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를 통한 의료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하는 사업

2023. 11. 20. 16:44생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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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란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를 통한 의료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1. 지원대상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중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건강 주치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하거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이란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강 주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서비스 내용

서비스 명 관리 내용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관리
주장애 관리 서비스 주장애(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지적, 정신, 차폐성)관리
통합관리 서비스 일반건강관리 와 주장애관리를 통합관리
* 제공항목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연 1회)
- 교육,상담(연 8회)
- 환자관리(월 1회)
- 방문진료,간호(연 18회)
- 중간점검(연 1회)

 

3.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등을 통해 의료기관(주치의) 검색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

-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서식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작성

-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서식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

- 방문한 의료기관에 제출

 

처리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접수

- 주치의 등록 의료기간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서비스 사후 관리

 

4. 추가정보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02-901-1305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044-202-3191/3193

 

관련 웹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전체/의과/치과 전체 의과 치과

www.nhis.or.kr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평생건강 및 행복실현, 장애인 건강권과 보건의료 접근성 보장, 건강 접근성 제고, 포괄적 건강관리 강화, 건강보건관리 기반 확대),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National Rehabilit

www.n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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