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복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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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달라지는 정책들 : 청년편
지난 8월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4대 중점 분야에 과감히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4대 중점 분야는 약자 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새해 달라지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취약 청년 취약 청년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서비스바우처 기간확대(월 70만원) 신체•정신건강 개선 자기돌봄비 방문상담, 공동생활 경험 가족관계회복 등 지원 2024년 12개월 분기당 50만원 (연최대 200만원 지원) 청년 320명, 가족 640명 2023년 6개월(하반기 시행) 신규 신규 자립기반 자립기반 자립수당 (18세 이후 보호종료 청년) NEET 청년 플랫폼 첨단산업 훈련지원 빈일자리 취업 장려금 (조..
2023.12.18 -
청년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정책을 소개합니다.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의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해주는 맞춤형 운동처방,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자세. 체형 교정 등 청년의 신체건강을 돕는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지원내용 3개월간 월 24만원 이며 본인 부담금 10%가 있습니다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맞춤형 운동 처방 -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 자세와 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5단계 : 사후..
2023.11.27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하고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받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가 담당부처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단위로 현급지급하여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에서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원가구 소득 미고려 사항 1. 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모 4.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대상 제외 사항 1. 주택 소유자(분양권,입..
2023.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