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하고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받자

2023. 11. 12. 15:39생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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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가 담당부처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단위로 현급지급하여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에서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원가구 소득 미고려 사항

1. 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모

4.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대상 제외 사항

1.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자 포함)

2.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4.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5.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6.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선정기준 및 서비스 내용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기준

1.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산정 기준은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2.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자동차 등이 총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1,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2.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이 총재산가액(3억 8백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서비스 내용

1.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2. 최대 12개월(회) 동안 분할하여 지원

3.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방학기간 등)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4.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5.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방문 신청 시 본인 신청이 원칙

- 대리인 신청도 가능(법정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우너이 아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2.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처리절차

지자체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서비스에 대한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 ->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이의가 있을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추가정보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마이홈포털

행복한 주거생활을 위한 모든 정보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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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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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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