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14. 09:22ㆍ생활 정보
개선 내용
기존방식은 지문 인식기가 달린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매한 뒤 관할 동사무소에서 지문을 등록하여 사용하였는데 개선된 방식은 ‘장애인 통합복지 카드’를 차량 일반 단말기에 끼워 넣고 등록장애인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해당 차량에 탑승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통행료가 감면되고, 위치 정보는 통행료 납부 후 폐기된다.
기존에는 장애인·유공자가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차량에 별도로 설치된 지문인식단말기에 매번 지문을 인식해야 했다. 탑승한 지 4시간이 지나거나 시동을 다시 걸 때마다 다시 지문 인식을 해야 해서 불편함이 컸다.
지문이 없는 상이군인이나 절단 등 상해로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장애인, 영유아·뇌병변 장애인 등의 경우는 지문 등록 및 인증 절차에 하이패스 혜택이 어려웠는데, 휴대전화 개통이 어려운 영유아나 뇌병변장애인 등은 보호자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휴대전화 위치조회’를 사전에 동의하면 지문인식 단말기 대신 일반 단말기를 이용해 할인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카드를 사용 하면 된다고 한다.
장애인, 유공자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개선 사항
기존 방식
1. 지문단말기 + 하이패스카드
2. 지문인식기 지문인증
3. 하이패스 이용
개선 방식
1. 일반단말기 + 통합복지카드
2. 하이패스 이용
3. 휴대폰 위치정보 자동확인
* 사전 등록 필수
국토 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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