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15. 13:18ㆍ생활 정보
나의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나 받을까? 알아보고 싶으시죠, 실업급여 계산기가 있습니다,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기 앞서 개정내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개정 내용
1.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
일반 수급자 대상 *장기 반복 수급자는 별도 기준 적용
1차 실업 인정일 에는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 교육을 합니다.
2~4차 실업 인정일 에는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1회 이상 하여야 합니다.
취업특강 은 3회, 직업심리검사는 1회까지로 인정되며,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5차 실업 인정일부터는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 해야 하고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으로 해야 합니다.
2. 수급자별 인정방식
* 실업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달라집니다
반복 수급자는 4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2회하여야 하고, 2차부터는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만 가능합니다.
장기 수급자는 5~7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 2회 구직활동 1회 포함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하고, 8차 실업인정일에는 1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단 8차에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 1회 하면 되고 자원봉사 등 범위를 더 넓게 인정해 줍니다.
3. 재취업 활동
인정 안 되는 경우
-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 실업인정이 안됨,
* 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만으로는 인정 안됨, 단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 어학연수 수강은 인정 안됨
인정되는 경우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제한 없이 가능
-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활동하면 1건만 인정
*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
4. 실업인정 방식
1차는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2,3차는 온라인을 신청 가능합니다
4차는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5차는 온라인을 신청 가능합니다
5. 실업급여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6. 실업급여 기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및 3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7. 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급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3월은 상. 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계산기
네이버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산법은 위의 산정방식을 참고하시면서 위 계산기를 통해 퇴직 시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 급여액을 입력하시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계산 급액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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