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7. 21:14ㆍ생활 정보
예전과 달리 요즘은 통신비가 가계 지출부담에 비중을 차지하지만 통신기기 없이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통신비 감면 대상이면 통신요금 감면받고 가계지출 부담걱정도 감면받으세요
통신요금 감면 제도란 사회적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기본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요금 감면 서비스입니다. 아래의 내용과 링크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통신요금 지원받으세요.
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신청기간
연중 / 취약계층 대상(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순) 문자 안내 예정 (2023.11.15~)
자격확인 및 신청 방법
1. 자동응답시스템(ARS, 휴대폰 전용) ☎1523 및 이동통신사(SKT, KT, LGU+) 고객센터 ☎114
2. 정부24및 복지로접속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3.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
통신요금 감면 내용
구분 | 장애인.국가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기초연금수급자 | |
생계.의료급여 | 주거.교육 급여 |
||||
시내 전화 |
월 통화료 50%감면 |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시내통화 225분 무료 |
- | - | - |
시외 전화 |
월 통화료(3만원 한도) 50% 감면 |
- 시외통화 225분 무료 | - | - | -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감면 |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시내.외통화 450분 무료 |
- | - | |
이동 전화 |
- 감면한도 없음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월 26,000원 기본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월 11,000원 기본감면 및 초과 요금의 35% 감면 |
- 월 최대 11,000원 감면 * 월 청구요금 중 50% 감면 |
|
초고속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 | - | -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처리절차
-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복지로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접수
-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
-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확정
- 통신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주민센터,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서비스 사후 관리
[이동통신 요금감면 서비스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57&wlfareInfoReldBztpCd=01
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