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9. 12:06ㆍ생활 정보
청년 도약 계좌는 만기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남자의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추가 인정)중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이며,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소득만 잇는경우는 제외)
금융소득요건은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과세대상
단,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신청방법 및 서비스 내용
청년도약계좌는 비대면으로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1. 취급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SC제일은행)에서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2.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3.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서비스 내용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서민금융콘센터 ☎1397
관련 웹사이트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근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