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28. 13:43ㆍ생활 정보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할 때 준비 해야 하는 것이 상품 등록, 쇼핑몰 디자인 등 많지만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할 것은 사업자 등록입니다. 등록증이 나와야 그다음 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등록해야 하고,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상 거래 활동(금융거래,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등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방법 (온라인 • 방문 등록)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
- 세무서에 방문하지않고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
- 온라인 사업자 등록 준비할 사항 : 홈택스 로그인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한 경우) , 동업계약서(공동 창업인 경우)
- 간편인증서(민간인증서 도 등록 시 가능)
- 그외 업종 신청 시 제출서류 :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사업자 온라인 신청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②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클릭
③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
- 상호명은 한글로 작성
- 한자나 영어등 외국어는 괄호 안에 표기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는 사무실 주소가 없어도 가능(본인 집주소 기입 가능)
- 원하는 날짜로 개업일자 기입 ⇒ 업종 입력/수정 클릭
- 업종코드는 525101을 입력 후 조회 결과 확인 후 더블 클릭
- 창업에 알맞는 업종 동록 하면 됨
- 사업자 유형 선택('21년 기준금액 상향) : 일반 사업자(연 매출 8,000만 원 이상), 간이 사업자(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선택
- 처음 신청 시 간이사업자 선택하고, 추후 변경 가능
④ 서류 제출
-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 등록
사업자 세무서 방문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등록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 가능
- 세무서 찾기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 민원 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
- 담당자가 도와주고 문의하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제출서류
- 사업자(대표자) 본인 신분증
- 사업자 등록 신청서(국세청 홈체이지 다운, 세무서 비치된 서류 이용)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한 경우)
- 동업계약서(공동 창업인 경우)
- 미성년자(부모 동위서, 납세 관리인 설정신고)
- 그 외 업종 신청 시 제출서류 :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신청방법
사업자 등록 신청서 제출
- 상호명은 한글로 작성
- 한자나 영어등 외국어는 괄호 안에 표기
- 음성으로 읽을 수 없는 기호나 도안은 상호로 사용할 수 없음
- 주업태 : 도매 및 소매업
- 주종목 :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 주 업종 코드 : 525101
※ 업종 등록 고민 이면 홈텍스에서 업종 코드 목록 다운로드하여 선택
- 사업장 구분•면적 :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면적을 타가 면적란에 입력, 자가의 경우는 자가 면적 입력
- 개업 일자 : 사업이 개시된(될) 날짜 입력
- 사이버몰 명칭•사이버몰 도메인 : 정해진 명칭이나 도메인 없으면 비워도 됨
- 허가 등 사업 여부 : 허가•등록(식품, 위약품 등)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없음 체크
사업자 등록증 받기
-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신청/제출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메뉴 ⇒ 출력
- 세무서 직접 방문 수령
- 신청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