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 이제 아픈 근로자도 소득 걱정 없이 쉬세요.

2024. 2. 2. 20:45생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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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할 때 소득을 지원하여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상병수당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픈 근로자도 소득 걱정 하지 않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 • 대상지역

사업기간 대상지역

1단계 '22.7.4.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단계 '23.7.3.~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대구 달서구

- 10개 지역 시범사업, 올 상반기 중 4개 지역 추가

 

 

 

신청자격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1단계) 모든 취업자, (2단계) 소득하위 50% 취업자
-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가입기간 1개월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 3개월 사업자등록 유지 + 3개월 평균 매출 206만원 이상 자영업자
(포함)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종사자 등
(제외)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기업 유급병가, 고용·산재 및 자동차보험 수급자 등
- 질병의 종류는 제한 없음
※ 단, 제외인 경우

① 질병 치료 및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
② 출산 관련 진료 건
③ 임상적 검사 및 수술(시술) 없이 단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일 47,560원 전액 국비로 지급(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업무와 무관한 질병 ·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또는 연속 3일 이상 입원 (외래 포함)에서 대기기간 제외

 

 

 

시범사업 모형

  1단계(22.7.4.~) 2단계(23.7.3.~)
대상지역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안양시, 달서구 용인시, 익산시
급여지급기간 근로활동불가 기간 근로활동불가 기간 입원·외래진료 기간 근로활동불가 기간 입원·외래진료 기간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120일 90일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되고 올해 7월부터 4개 지역을 추가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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