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 이제 아픈 근로자도 소득 걱정 없이 쉬세요.
2024. 2. 2. 20:45ㆍ생활 정보
반응형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할 때 소득을 지원하여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상병수당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픈 근로자도 소득 걱정 하지 않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 • 대상지역
1단계 | '22.7.4.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2단계 | '23.7.3.~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대구 달서구 |
- 10개 지역 시범사업, 올 상반기 중 4개 지역 추가
신청자격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1단계) 모든 취업자, (2단계) 소득하위 50% 취업자
-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가입기간 1개월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 3개월 사업자등록 유지 + 3개월 평균 매출 206만원 이상 자영업자
(포함)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종사자 등
(제외)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기업 유급병가, 고용·산재 및 자동차보험 수급자 등
- 질병의 종류는 제한 없음
※ 단, 제외인 경우
① 질병 치료 및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
② 출산 관련 진료 건
③ 임상적 검사 및 수술(시술) 없이 단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일 47,560원 전액 국비로 지급(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업무와 무관한 질병 ·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또는 연속 3일 이상 입원 (외래 포함)에서 대기기간 제외
시범사업 모형
1단계(22.7.4.~) | 2단계(23.7.3.~) | ||||
대상지역 | 부천시, 포항시 | 종로구, 천안시 | 순천시, 창원시 | 안양시, 달서구 | 용인시, 익산시 |
급여지급기간 | 근로활동불가 기간 | 근로활동불가 기간 | 입원·외래진료 기간 | 근로활동불가 기간 | 입원·외래진료 기간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7일 | 3일 |
최대보장기간 | 90일 | 120일 | 90일 | 120일 | 90일 |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되고 올해 7월부터 4개 지역을 추가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