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9. 01:48ㆍ생활 정보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자금 대출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3년 8월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으로 시행되는 대출로 무주택 가구중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부부 중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및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 '24년은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지원
- 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지원
-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 e 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 조건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 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4분이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참조)
[보도자료]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 보도자료(상세) | 커뮤니케이션 | 한국은행 홈페이지
한국은행과 관련된 보도자료 제공 게시판
www.bok.or.kr
대상주택
- 주택가액이 9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 만기 10년. 15년 • 20년 • 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 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1.6~2.7%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 (예: 기존 1.6% → 가산 후 2.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 값
우대금리
- ① 기존 자녀 : 0.1% p(1명당)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② 추가 출산 : 0.2% p(1명당)
- ③ 청약가입 : 0.3~0.5% p, 신규분양 : 0.1% p, 전자계약매매 : 0.1%p
- ① ② 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청약(종합) 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예) 1자녀 1.6~3.3%(5년), 2자녀(쌍둥이 포함) 1.4~3.1%(10년),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 1.2~2.9%(15년)
대환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 조건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 원 이하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3 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참조)
[보도자료]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 보도자료(상세) | 커뮤니케이션 | 한국은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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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보증금 5억 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읍. 면 100m2)
대출한도
- 3억 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예) 전세계약(2년) 5회 연장 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 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 (1자녀 기준)
-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1.1~2.3%,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3.0%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가산 (예 : 기존 1.1% → 가산 후 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전세자금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 값
우대금리
- ① 기존 자녀 : 0.1% p(1명당)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② 추가 출산 : 0.2% p(1명당)
- ③ 전자계약매매 : 0.1% p
- ① ② 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청약(종합) 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예) 1자녀 1.1~3.0%(4년), 2자녀(쌍둥이 포함) 1.0~2.8%(8년),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 1.0~2.6%(12년)
대환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 Q&A
1. 신생아 특례 대출 시, 2자녀 이상인 경우(쌍둥이 등 포함) 혜택 적용방안?
- 우대금리 적용은 기존 자녀 및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은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자녀를 기존자녀로 간주
적용예시
① '23.1월에 첫째 출산 후 대출실행, '24.12월에 둘째 출산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② '23.1월에 첫째 출산, '24.11월 둘째 출산 후, '24.12월 대출신청 시,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③ '22.1월에 첫째 출산, '23.12월에 둘째 출산 후, '24.2월 대출신청
→ 우대금리 0.1%p*,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없음
・ (사유)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1명
・ (사유) '23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로 간주
2.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추가 출산 시 혜택 적용방안?
- 우대금리 적용을 통한 금리인하(1명당 0.2% p), 특례기간(1명당 구입대출 5년, 전세대출 4년) 추가(단, 대출상환 만기는 연장 없음)
-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구입·전세자금 대출 한눈에 비교(표)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기존(신혼·생초) | 특례 | 기존(신혼) | 특례 | |||
소득 |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
자산 | 5.06억원 이하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3억원 | 3억원 | ||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
8.5천 이하 | 1.85~3.0 | 1.6~2.7 | 7.5천 이하 | 1.2~2.4 | 1.1~2.3 |
8.5천~1.3억 | 이용불가 | 2.7~3.3 |
7.5천~1.3억 | 이용불가 | 2.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