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200만 원 지원합니다.

2024. 1. 23. 14:23생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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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한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2일부터 중소기업 중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구직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로 보입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 '23.10.1.~'24.9.30.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최대 200만 원을 지원

 

 

 

지원목적

-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

 

 

 

지원대상

- '23.10.1.~'24.9.30.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주 30시 간 이상 근무)으로 취업해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만 15~34세)
※ 취업애로청년 우대(실업기간 4개월 이상, 고졸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지원요건

- 빈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

 

- 빈일자리: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 제조업은 고용보험 내역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제조업 전체
※ 제조업이 아닌 빈일자리 기업은 「고용24에서 지원대상 기업 여부 확인 필요

 

- 정규직으로 취업후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지원수준

- 취업 후 3개월 차 100만 원, 6개월 차 100만 원을 계좌로 지급(최대 200만 원) 

 

-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올해 2만4800명에게 총 449억 원 지원

 

 

 

지원방식

- 청년 근로자의 참여신청에 따른 선착순 접수

 

-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고용센터에서 지원금 지급

 

- 예산 내 지역별 할당된 인원에 도달한 경우 참여신청 접수가 자동으로 마감됨

 

- 1년 한시적으로 운영

 

 

 

신청절차

- 고용24에서 청년 근로자가 직접 참여 신청(2024.1.22. 개시)

 

- 고용24 →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 지정 → 신청(근로계약서 등 첨부)
※자세한 사항은 「고용 24」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24(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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