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14. 15:57ㆍ생활 정보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는 생계비 걱정으로 직업훈련에 집중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정책브리핑 자료를 통해 알아보고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참여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가구원 합산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단,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소득요건 없음
- 제외 대상
① 구직급여 수급 중에 있는 자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은 자
③ 이미 대부한도(1인당 1,000만 원)까지 대부받은 자
※단, 대부금 전액을 상환한 경우 예외
④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⑤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지원내용
-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2,000만 원
-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 원(최소 50만 원)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 연 1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문의사항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