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밟아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꿀팁입니다.
2024. 1. 24. 09:00ㆍ생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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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지뢰인 포트홀로 인한 피해 그냥 넘어가면 손해입니다. 일반도로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도 포트홀을 밟아 휠이 파손되거나 타이어가 손상되었을 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트홀 보상금 받는 방법
1.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 메뉴 - 국민참여 - 고객의 소리 (민원) 들어가기
한국도로공사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교통 플랫폼 기업
www.ex.co.kr
2. 노면파손 피해배상 신청 - 차량이 포트홀 밟고 파손된 지점도로를 지도에 찍기 ⇒
해당 담당지사에 연락해 필요한 절차 및 서류 안내 받기
3. 포트홀 밟고 파손됐을 시 잠시 근처에 주차해 포트홀 밟아 파손된 자동차사진 찍기
※ 파손된 피해 차량의 현장 사진이 있어야 피해 확인이 가능하니 사진을 꼭 찍어둠
4. 핸드폰 위치 태그를 켜 사진을 찍으면 위치 정보까지 사진에 기록이 되어 확실한 증거가 됨
①. 갤럭시 일 때
※ 카메라 - 설정 - 위치태그 on
②. 아이폰 일 때
※ 설정 - 개인 정보 보호 - 위치서비스 - 카메라 - 위치 서비스 허용하기
5. 파손됐을 시 자동차 그냥 몰고 가지 말고 보험사 견인 불러서 이동하면 보험사 비상출동 확인서가 포트홀 보상에 확실한 도움이 됨
※ 자동차 보험 견인 서비스는 보험 혜택 1년에 수차례는 무료라 부담 없이 불러도 됨
제출서류 안내
구분 | 서류목록 | 내용 |
피해 입증 서류 | 손해배상 청구서 | - 사고(피해) 내용 및 사고경위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피해증빙자료 | - 블랙박스 영상, 현장채증사진, 피해차량 사진 등 ※ 노면파손으로 인한 피해확인이 가능해야함 |
|
수리비 영수증 | - 요청금액 증빙자료 | |
배상금 지급시 필요서류 |
합의서 | - 요청금액 50만원 이하일 경우 작성 |
신분증, 통장 사본 | - 배상금 지급시 | |
기타자료 |
- 자동차 등록증 보험사 비상출동 확인서, 경찰출동 확인서 등 |
피해 배상 절차 정리
1. 사고 발생
2. 배상 요청 (도로공사에 증빙서류 제출)
3. 도로공사 측에서 노면파손 조사
4. 도로공사측에서 배상 여부 판단
5. 배상 가능할 경우 50만 원 이하이면 도로공사에서 지급 (50만 원 초과하면 보험사에서 지급)
*배상 불가능할 경우 고객에게 불가사유 통보, 필요시 민사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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