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2. 00:25ㆍ생활 정보
저소득 가구에 일정 금액의 교육활동비를 지급하는 '교육급여' 신청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교육부에서는 3월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월 25일에 밝혔는데요 교육부 자료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 집중 신청기간 2024.3.4.(월)-3.22.(금)
- 연중 신청 가능
-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 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신청 됨
- '23년 선불카드 사용자, 카드 신청정보 변경을 원하는 경우 '자동신청 거절' 등록 후 '신규신청' 필요
지원 대상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 -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
지원 내용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
- 바우처 형식으로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무상교육제외 학교 재학시) |
- 학교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 고교 학비 -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 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 올해 교육급여는 지난해 보다 11% 인상
- 연간 지급금액 약 4~7만 원 인상
구분 | 2023년 | 2024년 | 인상액 |
초등학생 | 41만5000원 | 46만 1000원 | 4만6000원 |
중학생 | 58만9000원 | 65만4000원 | 5만6000원 |
고등학생 | 65만4000원 | 72만7000원 | 7만3000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
①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
https://oneclick.neis.go.kr/nxui/index.html
oneclick.neis.go.kr
②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 등
※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기구 확정과 소신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 ☎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 1544-9654
-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 : ☎ 1599-2000
-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
마치며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교육급여및 교육비 지원 혜택이 늘어났는데요, 신청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시어 많은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