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2. 12:27ㆍ생활 정보
중위소득은 말 그대로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으로 매년 보건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발표하는데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소득증가율을 반영한 결과인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70여 개 복지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 '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
- 4인 가족 기준 : '23년 540만 964원 → '24년 572만 9,913원 (6.09% 인상)
- 1인 가구 기준 : '23년 207만 7,892원 → '24년 222만 8,445원 (7.25% 인상)
-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
- 생계급여 지원금액(4인 가구 기준) : 13.16% 인상(월 최대 21만 3천 원 증가)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 '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23년) → 32%로 상향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7%('23년) → 48%로 상향
- 의료급여, 교육급여 : 기존과 동일(각각 중위소득의 40%, 50%)
생계급여
- 선정기준 = 최저보장 수준
- 최대급여액(4인 가구 기준) : '23년 162만 289원 → '24년 183만 3,572원 (13.16% 인상)
- 최대급여액(1인 가구 기준) : '23년 62만 3,368원 → '24년 71만 3,102원 (14.40% 인상)
- 역대 최대 수준 인상
의료급여
- 기존과 동일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주거급여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를 1.1만 원 ~ 2.7만 원(3.2 ~ 8.7%) 인상('23년 대비 급지·가구별)
- '23년과 동일하게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
교육급여
- '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초등: 46만 1,000원, 중등: 65만 4,000원, 고등: 72만 7,000원)
-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