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 21:58ㆍ생활 정보
육아 지원정책은 매년 바뀌는데 여성가족부 발표에 의하면 육아 휴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남성 휴직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24년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연령 및 기간 확대
- 변경되는 지원대상 : 8세 이하(초등 2학년) ⇒ 12세 이하(6학년 이하 자녀)로 변경
- 변경되는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 : 최대 2년 ⇒ 최대 3년으로 변경
구분 | 2023년 | 2024년 |
신청대상 자녀 연령 |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
단축근무 기간 | 최대 2년 | 최대 3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23년 육아기 단축 기간 근로시간 :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을 기준으로 함
- 기간 나누어 사용가능, 1회 기간은 3개월 이상 되어야 함
- 기간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만료로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남은 근로기간을 단축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육아휴직 신청 가능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까지 신청 가능
- 예시)
- 하루 3시간 이상, 7시간 이하로 근무 가능(주 5일 근무제일 경우)
- 협의를 통해 기업과 사용자(회사)가 단축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관련법령 참조)
육아기 단축 임금 체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계산식
- 하루 1시간 단축분(주 5시간)
- 나머지 단축분
-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근로자와 협의해야 함, 위반 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받음
2024년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제도
- '24년 신설되는 제도로,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과 육아를 위해 눈치 보며 일직 퇴근하는 직장인 부모를 동시에 배려하고, 일찍 퇴근한 직장인 부모의 업무 공백을 대신 분담하고 지원금을 받는 제도
- 영세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 일이 늘어나는 동료에게 월 20만 원 근로 지원금을 지급
지원대상
- 중소기업이 우선 지원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로 일을 분담하게 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
- 보상금액은 사업주가 1년 240만 원(월 20만 원)까지 받을 있습니다.
- 2024년 상반기에 고용노동부에서 금액과 지원방식등을 발표할 예정
시차 출퇴근 정부 지원금 부활
- 시차출퇴근제는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운영(1일 8시간을 준수)하는 유연 근무제도를 말함
- '24년에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 중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시차출퇴근 이용 시 월 최대 20만 원(1년 240만 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할 예정
2024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제도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 시 급여지급
자료 : 고용노동부
현행 (2022년 부터 시행) |
개편 (2024년 육아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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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 6+6 부모 육아휴직제도 | |
사용가능 자녀연령 | 생후 12개월 이내 | 생후 18개월 이내 | |
적용 기간 | 첫 3개월간 | 첫 6개월간 | |
1인당 지급 급여 | 통상임금의 100% | 통상임금의100% (부부 6개월 동시 휴직 시 최대 3,9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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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지급 상한액 | 월 200 ~ 300만원 상한 - 1개월 200만원 - 2개월 250만원 - 3개월 300만원 |
월 200 ~450만원 상한 - 1개월 200만원 - 2개월 250만원 - 3개월 300만원 - 4개월 350만원 - 5개월 400만원 - 6개월 450만원 |
- 부부 6개월 동시 휴직 시 최대 3,900만 원
- '24년부터 육아휴직을 최초로 쓰면 ' 6+6 부모 육아휴직제도' 적용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