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서비스 이용안내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란는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분들이 사망 시 국가보훈부에서 선정한 상조업체를 통해 국가가 장례서비스 일체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에 해당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사람 장례서비스 신청방법 1. 국가보훈부 장례지원단 해피엔딩 콜센터 : ☎ 1600-4401, 팩스 0502-500-1600 - 24시간 콜센터 접수 및 상담 2. 해당지역 보훈관서 담당자에게 전화 접수 지원내용 장례서비스 제공품목( 1인당 200만 원 상당 장례식 비용 지원) 1. 인력지원 - 장례지도사 : 1명 3일 파견 - 장례복지사..
20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