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대상 :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같이 본인 진료비 부담이 큰 환자분들에게 본인 부담률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특례지원 대상자 특례지원 대상자 진료내용 본인부담률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상병코드(C00~C97, D00~D09, D32~D33, D37~D48)로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 만큼 본인이 일부 부담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환자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병에 해당할 경우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만큼 본인이 일부 부담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환자가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병에 해당할 경우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 ..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