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 출산가구에 대하여 '24년부터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자금 대출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3년 8월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으로 시행되는 대출로 무주택 가구중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부부 중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및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 '24년은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지원 - 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지원 -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 e 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