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알아보자!
2024년 부동산 제도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등 이 있는데 부동산 R114 자료를 통해 '24년에 달라지는 중요 부동산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1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지원 -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여부 관계 X) 주택 구입시 전세자금대출 자산 5억 600만원 이하 연소득 1억 3천 이하 금리 연 1.6~3.3% 최대 5억원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연소득 1억 3천 이하 금리 1.1~2.3%. 최대 3억원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3..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