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2024년 변경되어 지원을 확대합니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 질환자 중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특수항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의료비 지원대상을 1272개(이전 1189개)까지 확대하고 특수식 지원이 추가되었는데,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통해 변경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20% 미만(소아청소년 130% 미만)인 자 - 특수식 등 기타 특수 항목은 의료급여 및 차상위 포함 지원내용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 비용) - 특수식이(특수제조분유, 저단백즉석밥 등) 등 기타 특수항목지원 - 본인부담액 상한제 연간 최대 87-1,050만 원 (급..
2024.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