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9. 23:51ㆍ생활 정보
보건복지부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및 저소득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을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연령·소득기준을 크게 넓혔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제 꾸준히 적립하면 최대 3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으며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이란?
- 디딤씨앗통장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
- 통장을 개설한 아동이 매월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으로 지원
- 1월부터 복지로, 정부24, 읍면동, 시군구에서 신청가능
- 디딤씨앗통장에 후원하려는 사람은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 신청 가능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자산형성(디딤씨앗통장)
아동자산형성(디딤씨앗통장) 아동자산형성(디딤씨앗통장)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톡 인쇄 사업안내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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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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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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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1.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 가정위탁 보호아동
- 장애인 생활시설아동
- 소년소녀가정아동
2.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아동
※ 서울시는 꿈나래통장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가입 제외
가입안내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청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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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③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④ 이의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가입기준 확대안
- 디딤씨앗통장 이용아동 7만 명→ 20만 3000명…3배 확대
- 아동이 5만 원 저축 + 정부지원금 10만 원= 15만 원 적립
- 18세 이후 사용 가능
- 기존 중위소득 40% 이하, 12세 ~ 17세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 ⇒ 중위소득 50% 이하, 0세에서 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
문 의
- 문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청
※ 후원 관련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후원자관리센터 ☎1670-1834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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