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29. 22:32ㆍ생활 정보
이번 포스팅은 잊어버리고 돌려받지 못한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입금받는 절차, 그리고 기한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납세자가 미수령환급금(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근로·자녀 장려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 중 세금 신고 시 환급금을 받는 계좌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있고, 주소지를 옮기면서 오입력으로 환급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와 환급 신청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수령 환급금 받기
- 최초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 안에 지급요청을 하여야 함(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
- 최초 지급요구일 :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금융기관 등에 최초로 요구한 날
- 미수령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모바일앱,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에서 조회하기
①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납부 고지 • 환급 ⇒ 국세 환급금 찾기
②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 ⇒ 주민등록번호 • 성명(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입력⇒ 조회하기
손택스에서 조회하기
- 손택스 접속 ⇒ 우측 상단 전체메뉴(3선) ⇒ 납부•고지•환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 주민등록번호 • 성명(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입력 ⇒ 조회하기
환급 계좌등록
홈택스 환급 계좌 등록
① 홈택스 상단에 납부·고지·환급 메뉴 클릭 ⇒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 클릭
② 세목선택(세금의 종류) ⇒ 은행, 계좌번호 입력 ⇒ 신청하기
손택스 환급 계좌 등록
- 손택스 접속 ⇒ 우측 상단 전체메뉴(3선) ⇒납부•고지•환급⇒ 국세환급⇒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환급
-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았을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 방문
미수령 환급금 수령방법 정리
구분 | 서비스 | 절차 |
계좌 입금 | 홈택스 | 납부 고지 • 환급 ⇒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
손택스 | 우측 상단 전체메뉴(3선) ⇒납부•고지•환급⇒ 국세환급⇒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 |
우편•팩스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계좌 개설(변경)신고서 검색 ⇒ 신고서 작성 ⇒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로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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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수령 | 우체국 |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 신청하면 현금으로 수령 가능 |
주의사항
- 최초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지난 미수령 환급금이면 별도의 심사 철자를 거쳐야 함
- 미수령 환급금을 이용해 보이스 피싱 사기가 많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국세청은 절대 특정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비밀번호, 카드번호,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