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금액이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2024. 1. 11. 23:27생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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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를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아기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이번달부터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해서 지원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많은 양육 가구에서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데 이번 부모급여 인상으로 양육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부모급여 소개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기존 월 70 ⇒ 100만 원 현금으로 지급

1세(12~23개월)인 아동은 기존 월 35 ⇒ 50만 원현금으로 지급

 

 

부모급여 지급액

시기 2024년 1월 ~ 12월 2025년 1월 ~ 12월
연령 0세 1세
금액 100만원 50만

 

 

예) 2023년 9월 출생인 경우

시기 2023년 9월 ~ 12월 2024년 1월 ~ 8월 2024년 9월 ~ 2025년 8월
연령 0세 0 1세
금액 70만원 100만원 50만

- 2세 이후에도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계속 양육하면 월 10만 원 양육수당 지원받음

 

 

부모급여 신청방법

- 아기가 태어난 날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 신청가능!

- 태어난 월부터 부모급여 수령가능!

-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 : 태어난 월이 아닌 신청 월부터 부모급여 지급받으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부모가 직접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 가능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 부모급여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

-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연령에 따른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 현금 입금

 

어린이집을 이용 아동

-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보육료 자격 변경을 신청 해야 함

- 자격변경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보육료로 자격 변경해야 부모보육료 외에 연장보육 등 추가로 지원되는 보육료를 지원받으니 반드시 신청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경우

-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부모보육료 전액지원

- 국민 행복카드로 지원되는 보육료 바우처 전액을 어린이집에 매월 결재 해야 함

-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연령에 따른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매월 25일 현금 지급  

예 1) 어린이집 0세 반에 다니는 0세 아동 : 부모급여 100만 원 - 보육료 바우처(54만 원) = 46만 원 지급받음

예 2) 어린이집 0세 반에 다니는 1세 아동 : 부모급여 50만 원 < 보육료 바우처(54만 원) = 부모급여 차액 없음

예 3) 어린이집 1세 반에 다니는 1세 아동 : 부모급여 50만 원 - 보육료 바우처(47.5만 원) = 2.5만 원 지급받음

 

어린이집을 입·퇴소하는 경우

- 월 이용 날짜만큼 보육료 바우처를 어린이집에 결재하면 됨

- 이용하지 않은 금액 : 결재한 다음월 또는 다다음 월에 보호자 계좌로 지급

예) 5월 8일에 퇴소한 0세 아동(0세 반)의 부모보육료 지원금액 및 부모지급액

* 부모보육료 지급액(어린이집) 540,000원 X 6/25(일) = 129,600원

* 부모 지급액 540,000원 - 129,600원 = 410,400원

* 6일 : 실제 보육일 수 / 25일 : 보육가능일수 (공휴일 제외)

- 한번 확정된 입·퇴소일은 변동 불가!

- 퇴소 희망일 7일 전까지 퇴소신청서를 통해 퇴소 날짜를 미리 밝혀야 하며 퇴소 날짜는 사후에 변경이 어려움

- 입퇴소 하는 월에 보육료 바우처도 결제하고 25일에 부모급여(현금)도 받은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는 자부담하여야 함

- 기존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보육료는 취소하여야 함

- 부모급여(현금)로 보육료를 직접 납부해야 함

- 단기간, 일시 돌봄을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부모급여(현금)도 받고, 시간당 이용료를 내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

 

급할 땐 필요한 시간제보육 이용

 

시간제보육이란?

6~36개월 미만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부모가 단시간/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

 

예약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모바일 앱 또는 전화 ☎1661-9361

 

메인페이지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2023.1017 [긴급공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소 우선순위 개정에 따른 아동정보 수정 안내(다자녀가구)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023. 10. 19.] [보

www.childcare.go.kr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

- 부모급여(현금)를 지원받는 아동은 종일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중복 수령 불가

- 종일제 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필요시 급여를 변경 신청 해야 함

- 종일제 돌봄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 가정의 소득 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액이 변동

- 지원비율 및 한 달간 이용시간 등을 고려해서 종일제 돌봄 서비스 또는 부모급여를 선택

-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이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다음 월 또는 다다음 월에 보호자 계좌로 지급

-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이 긴 경우 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

-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이 짧은 경우 부모급여를 받은 후 시간제 돌봄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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