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30. 18:04ㆍ생활 정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으로 청년의 일할 기회를 늘리자!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며 지식 서비스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미래유망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합니다
사업목적
취업에 애로사항이 있는 청년들의 취업촉진 및 기업의 청년 고용을 확대 할수 있게 하는데 목적을 두는 사업입니다.
※ ('22년) 월80만원×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은 월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사업내용
- 취업에 애로사항이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대 1,200만원 을 최장 2년간 지원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주
- 단, 청년창업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함
- 국가 및 공공기관, 근로자 파견업, 소비향락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취업애로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34세의 취업애로청년
-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한 경우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고졸 이하 학력, 북한이탈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등
- 지원제외 대상 : 직계 존비속, 외국인, 사업주의 배우자,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지원내용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지원조건
-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가입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 까지(단, 최대 30명)
지원절차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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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것이 원칙이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참여 신청 및 승인(기업 ↔ 운영기관)
- 채용 및 임급지급(기업 ↔ 청년)
- 지원금 신청(기업 ↔ 운영기관)
- 지원금 심사 및 지급(운영기관, 고영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 ☎ 1350(유료)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http://www.work.go.kr/youth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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