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2024년 변경되어 지원을 확대합니다.

2024. 2. 18. 17:57생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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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 질환자 중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특수항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의료비 지원대상을 1272개(이전 1189개)까지 확대하고 특수식 지원이 추가되었는데,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통해 변경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20% 미만(소아청소년 130% 미만)인 자

- 특수식 등 기타 특수 항목은 의료급여 및 차상위 포함



 

지원내용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 비용)

- 특수식이(특수제조분유, 저단백즉석밥 등) 등 기타 특수항목지원

- 본인부담액 상한제 연간 최대 87-1,050만 원 (급여)

- 재난적 의료비 지원 5,000만 원 (급여 및 비급여)

구 분 건보 재정 환자 부담 요양 급여비 비 고
국민건강보험 40 ~ 70% 30 ~ 60%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수준 무관
희귀질환 산정특례 90% 10% 건강보험가입자
희귀질환자
소득수준 무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산정특례 등 건강보험 가입자혜택 적용 동 사업 (잔여 비용) 건강보험가입자
희귀질환자
기준중위소득<120%
(소아<130%)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희귀 질환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 홈페이지

- 방문신청 : 희귀 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대상질환

- 연도별 대상질환수(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A. 대상 질환
(희귀질환)
926개 1,014개 1,086개 1,123개 1,165개 1,248개
B. 대상질환
(중중난치질환)
24개 24개 24개 24개 24개 24개
계(A+B) 950개 1,038개 1,110개 1,147개 1,189개 1,272개

- 희귀 질환관리법 제정·시행('16.12) 이전 경과조치 규정 대상 질환(24개)

 

 

 

수행기관

- 전국 17개 시도 및 258개 보건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비 지급 위탁을 담당

 

 

 

지원대상 확대 및 재산기준 개선 변경사항

 

1.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확대

- 내용 : 국가 관리 대상 희귀질환 신규 지정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추가 (1,189개 → 1,272개, +83개 추가)

- 지원대상 : ‘희귀 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 기준 중위소득 51%~120% 미만 (소아청소년은 130% 미만) / 특수식 등 일부 기타 특수항목은 의료급여 및 차상위 포함

- 지원내용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 비용) 및 특수식이(특수제조분유, 저단백즉석밥등)등 기타 특수항목지원

 

2. 특수식 지원 대상질환 확대

- 내용 : 희귀 질환 특수식 지원 대상에 혈당 유지를 위해 특수식 지원항목(옥수수 전분) 신설

- 지원내용 : 탄수화물 대사 질환인 당원병 환자를 위해 혈당 관리에 필요한 옥수수전분 구입비 지원
- 지원규모 : 연간 168만 원 이내(1명당)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소득재산 기준 만족하는 자, 18세 미만은 소득재산조사 미실시)

지원항목 지원 금액 지원대상질환
기존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원 이내 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 등
28개 질환
저단백 즉석밥 연간 168만원 이내
신설(24) 옥수수전분 연간 168만원 이내 글리코젠축적병(E74.0) 등 9개 질환
상병코드 지원대상 질환명 비고
E74.0 간인산화효소결핍 옥수수 전분 지원
불필요한 질환 제외
글리코젠축적병
글리코젠축적병 1b형 A
글리코젠합성효소결핍
안데르센병
코리병
포르브스병
폰기에르케병
허스병

 

3.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개선

- 의료비 지원 수급자 탈락 최소화사각지대 저소득 희귀 질환자지원 강화
- 재산 산정 지역구분 개선: 3 급지 ⇒ 4 급지
- 재산기준액 최대 2.5억 상향

현 행 변경, 2024년~ 비 고
지역구분 기본재산액 지역구분 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
공제액 상향
조정에 따른
재산기준액
최대 2.5억
상향
농어촌 2,900만원 기타 5,3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기타 5,300만원
광역 · 세종 · 창원 7,700만원
경기 8,000만원
대도시 5,4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서울 9,900만원

 



기타 사항

-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희귀 질환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helpline.kdca.go.kr

-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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