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21. 12:39ㆍ생활 정보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의 양육비와 주거환경 지원이 확대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및 연령 상향
- 소득기준 상향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기준중위소득 60% ⇒ 63% 이하로 완화(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
- 연령 상향 : 한부모가족 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 고3(18세)인 해의 12월까지 아동양육비 지원
예) '06년 2월생 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 지원기간 변화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 현재 1인당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를 월 20만 원 ⇒ 월 21만 원(1만 원 인상) 지급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 기준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재 월 35 만 원 ⇒ 월 40만 원으로 인상
주거 안정 지원 확대
-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임대 보증금 증액 및 공공임대주택 제공 확대 지원 :
'23년 266호, 보증금 최대 9백만 원 ⇒ '24년 306호, 보증금 최대 1천만 원
- 자녀 발달 수준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 :
부자•모자•미혼모자 복지시설 9종 ⇒ 출산•생활•양육•일시지원시설 4종
-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입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 : '23년 중위 100% 이하 ⇒ '24년 소득 수준 무관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방문 : 가까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필요서류 :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및 임대차 계약서 등)와 금융정보동의서 제출, 신청
※ 필요서류는 관할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문의 후 방문 요함.
- 자격기준 : 부자가구 또는 모자가족에서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현재 상위 60% 이하까지 신청 가능(현재 같이 살고 있는 자녀 기준으로 신청 가능)
※ 단,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실제 양육하는 상황이면 한부모 지원금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