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 :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를 지원
채무조정(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을 통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 -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 - 채무상환이 가능하거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신청 전 6개월 이내 에 총 재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고의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재산을 도피·은닉 하는 채무자 - 분쟁상태에 있거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중인 채무자 연체일수에 따른 개인채무조정 지원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 ~ 30일(정..
20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