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를 통한 의료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하는 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란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를 통한 의료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중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건강 주치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하거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이란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강 주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