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한부모가족은 양육비와 주거환경 지원이 확대됩니다.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의 양육비와 주거환경 지원이 확대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및 연령 상향 - 소득기준 상향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기준중위소득 60% ⇒ 63% 이하로 완화(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 - 연령 상향 : 한부모가족 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 고3(18세)인 해의 12월까지 아동양육비 지원 예) '06년 2월생 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 지원기간 변화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 현재 1인당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를 월 20만 원 ⇒ 월 21만 원(1만 원 인상) 지급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 기준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