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되는 연말정산 세법 5가지 : 13월의 보너스를 받자
올해 새로 개정되는 연말정산 세법을 정리하였습니다, 보시고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겨서 연말정산 준비하세요. 1.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이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는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되며(30%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이 10만원 초과일 때는 15%(500만 원 제공) 세액 공제 됩니다. -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23년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를 15%(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하게 됩니다. 올해 1월~9월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일 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