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16. 13:12ㆍ생활 정보
올해 새로 개정되는 연말정산 세법을 정리하였습니다, 보시고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겨서 연말정산 준비하세요.
1.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이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는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되며(30%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이 10만원 초과일 때는 15%(500만 원 제공) 세액 공제 됩니다.
-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23년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를 15%(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하게 됩니다.
올해 1월~9월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일 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 변경된 공제한도는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총 급여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원 |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00만원 | X |
3.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대학입합전형료가 교육비에 포함되어 세액공제됩니다.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교육비로 포함되어 세액공제 됩니다.
- 연금계좌 공제한도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에서 대상주택 기준시가 가 3억원 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 인 근로자는 월세액 15% 세액공제 됩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세 ~ 34세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90% 감면됩니다.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감면율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70% 감면됩니다.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텍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