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하고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받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가 담당부처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단위로 현급지급하여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에서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원가구 소득 미고려 사항 1. 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모 4.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대상 제외 사항 1. 주택 소유자(분양권,입..
2023.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