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2월 26일부터 1년간 신청 가능,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1년간 매달 20만원 지급

2024. 2. 22. 15:32생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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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 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부모님과 별도 거주중인 19세~34세 청년

-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약통장가입자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소득·재산 요건

1. 소득 평가액

- 원가구 : 중위소득 100%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71만 원)

- 청년독립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34만 원)

2. 재산가액

- 원가구 : 4억 7000만 원

- 청년독립가구 : 1억 2200만 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분할지원
- 1차 특별지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통해 월세를 지원받았더라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다시 신청 가능

-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시행 기간 내(’ 24.3~’ 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음
-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포함)
- 2촌 이내 주택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월세 지원 신청 때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 초 납입금 2만 원)를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

- 추 후 납입 금액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애플리케이션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2.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전모의계산 : 복지로, 마이홈포탈

 

마이홈포털

행복한 주거생활을 위한 모든 정보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신청시기

- 신청기간 : 2024.2.26.(월)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

- 지급기간 : 2024년 3월~2026년 12월

-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 예정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마치며

청년층이 월세 지원을 받으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해 내 집 마련을 하도록 유도하는 주거 사다리 지원 차원에서 청약통장 요건이 붙어있고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확대 지원하며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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