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알아보자!

2024. 1. 26. 20:36생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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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알아보자!

 

2024년 부동산 제도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등 이 있는데 부동산 R114 자료를 통해 '24년에 달라지는 중요 부동산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1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지원
-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여부 관계 X)

주택 구입시 전세자금대출
자산 5억 600만원 이하
연소득 1억 3천 이하
금리 연 1.6~3.3%
최대 5억원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연소득 1억 3천 이하
금리 1.1~2.3%.
최대 3억원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3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

-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함. 

-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면제 기준이 현행
- 3,000만 원 8,000만 원또한, 부과 구간 2,000만 원>5,000만 원으로 완화
-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 ⇒ 조합설립인가 일로 미룸
- 1 주택자 보유기간(20년 이상 70%, 15년 이상 60%, 10년 이상 50%) 따라 부담금 감면

 

 

 

4월

1기 신도시 특별법

-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 m 2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 부여 

-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이며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 전국 51개 (수도권 24개 지역) 지역, 103만 가구

 

 

 

5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 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
※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공급물량 : 연 3만 호 수준 공급

 

 

 

7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으로 강화
-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6.30 적용 유예
- 임대보증금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금으로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 강화

 

 

 

2024년

상반기

 

1.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리며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 가능(늦어도 2024.3월까지 시행할 계획)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최대 3.3%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 기한 연장
- 총 급여액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은 500만 원 한도로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2년 더 연장해 2025.12.31 시행할 예정)

 

 

 

2024년

하반기

 

1.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
- 부동산 공시가격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실명제’를 도입

- 아파트 층과 방향, 조망, 소음 등에 등급을 매겨 공개

 

2.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
- 1 가구 1 주택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기재된 가족 등으로 구성된 1 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함

 

3.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지구계획 절차 통합

-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

- 공공택지 개발 및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단축

 

4.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추진 

-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1년 내 조기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받음 
- 추첨 공급물량 일정분을 우선 공급 기회가, 경쟁 공급물량은 최고 가점이 부여된다. 

 

5.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민간 아파트 확대 

- 30 가구 이상의 민간 공동주택에는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

 

 

 

일몰제도

- 특례보금자리론 : 가계부채 증가로 인하여 2023.9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중단.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이거나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 대상으로 대출해 주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2024.1월까지 공급
-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 생임대인 지원제도 :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제도로 2022년에 종료예정이었으나 2년 연장
- 생활형 숙박시설 유예기간 연장

 

 

 

2024년

표로보는 '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조사시점에 따라 시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자료: 부동산 R114)

시행시기 제도
세제 1월 혼인 증여재산공제 도입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3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
상반기 경양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하반기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금융 상반기 비상장 리츠 공모 활성화
청약 5월 신생아 특별공급제도 신설
상반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대출 1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1분기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 취급 유도
제도 1월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역세권 '홈' 공급 활성화
4월 1기 신도시 특별법
7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가입 요건 강화
상반기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 등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주택간주임대료 중 소형주택에 적용하던 특례기한 연장
하반기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추진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지구계획 절차 통합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민간 아파트 확대

일몰제도
1월 특례보금자리론
7월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12월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생활형 숙박시설 유예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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