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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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2월 26일부터 1년간 신청 가능,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1년간 매달 20만원 지급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 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부모님과 별도 거주중인 19세~34세 청년 -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약통장가입자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소득·재산 요건 1. 소득 평가액 - 원가구 : 중위소득 100%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71만 원) - 청년독립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34만 원) 2. 재산가액 - 원가구 : 4억 7000만 원 - 청년독립가구 : 1억 2200만 원 이하 ※ ..
2024.02.22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하고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받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가 담당부처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단위로 현급지급하여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에서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원가구 소득 미고려 사항 1. 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모 4.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대상 제외 사항 1. 주택 소유자(분양권,입..
2023.11.12